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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격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1) 점수 120점 이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비이용자

입소절차

  • 시설이용
    안내 문의

    시설 이용 상담

  • 시설 입소(가능)
    여부확인

    읍면동 > 시군구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 공단

  • 의뢰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 종합조사
    결과 전송

    공단 > 시군구

  • 결과안내

    시군구

1. 시설이용 안내 문의
전화 상담 후 시설 방문하여 입소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시설입소(이용)가능 여부 확인
입소상담 후 읍∙면∙동 방문하여 시설 입소를 의뢰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합니다.

5.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6.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로 전송합니다.

7. 결과안내
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입소서류 및 물품

신분증(복지카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시설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서, 복용 약 및 처방전(소견서), 개인 통장(농협) 및 체크카드, 개인 도장, 개인생활용품

가입소 기간

입소 기간 안에 가 입소 기간 1개월 포함(기간 변동 가능)

실비입소대상자

시설 정원의 30%까지 입소 가능

긴급이용자

인권침해상황, 사고 등으로 긴급이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 절차와 다르게 입소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이신 경우 우리 기관에 연락주신다면 절차 및 상담기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