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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는집 20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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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뜨는집
댓글 0건 조회 14,270회 작성일 18-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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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 한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확대를 위해 18. 5. 29.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 86,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등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불참 근로자는 추가교육)는 연1, 1시간 이상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우리시설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로써 교육방법 중 간이교육자료 배포, 게시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 관련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조 https://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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